세금은 1년에 몇 번 몰아서 처리하는 일이라 매번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헷갈립니다. 국세와 지방세가 다른 사이트에 있고,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도 창구가 다릅니다.
홈택스와 위택스, 환급 서비스, 4대보험까지 세금 낼 때와 돌려받을 때 필요한 곳을 모았습니다.
개인이 맞닥뜨리는 세금 일정은 크게 셋입니다. 1~2월 연말정산, 5월 종합소득세,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7월과 9월 재산세입니다. 직장인은 연말정산만 하면 되고,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가 본 무대입니다.
미리 해 둘 일은 자료 모으기입니다. 홈택스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 — 안경 구입비, 일부 기부금, 월세 — 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. 12월이 되기 전에 공제 항목을 한 번 보면 그해에 아직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.
최종 갱신 2026-09-30 · 주소들모음 30가지 상황 560곳 기준 · 응답이 없는 주소는 점검에서 뺍니다.
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, 그 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.
가산세가 붙습니다.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·유예 제도를 먼저 알아보세요.
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보통 1월 중순에 열립니다. 그전에 대략을 보고 싶으면 「미리보기」를 쓰면 됩니다.
안경·콘택트렌즈 구입비, 교복비, 일부 기부금, 월세액 등입니다. 영수증을 직접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.
하지 않습니다. 대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합니다.